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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5: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의 집 앞 도로에서, 오수 받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공사인 부들과 서귀포시 D 면사무소 공무원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지랄이야, 개새끼 그냥, 너 이 자식 아 임 마, 개자식아 어린놈 새끼, 쌍놈 새끼, 이 새끼 더럽고 추잡한 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