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 C을 강간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불러내거나 거처로 찾아가 4 차례나 강간하였으며, 심지어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강간하기도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외 피해자 J의 주점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이혼소송( 대구가 정법원 2015 드단 8256) 도 이혼을 권고하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종결되었고, 피해자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척추장애 (6 급) 가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연로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