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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3,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등에 비추어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이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