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14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D(E생)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D(E생)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