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71 | 법인 | 1985-12-23
법인22601-3871 (1985.12.23)
법인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과 동 채권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 공제받는 의제원천세액의 익금산입여부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함.
[관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나. 법인22601-603(1985.02.25)(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의)
다. 법인22601-2374(1985.08.06)(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세액 공제에 관한질의)
[질의]
상기근거에 의하면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의제원천납부세액분은 법인세 신고 시 당해 법인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목의 10/100을 적용. 기 납부 원천세액으로 공제되는 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사례]
가. 예시
40%
├──────이자400원───┤├────600원────┤
├──────────────┼────────────┤
10,000발행 매매가 10,400 상환가 11,000
(A 법인 매수) (A 법인 B 법인에게 매도) (B 법인 만기상환)
(1) 10,000원에 발행되어 만기 시 11,000원을 지급하는 이자 후급의 회사채
(2) A법인이 발행 시 10,000원에 취득 이자계산 기간 40% 시점에서 B법인에 10,400원에 양도.
(3) B법인은 만기일 발행회사에서 11,000원에 상환 받음.
나. 각 법인 회계처리
(1) A법인
- 매수시
유가증권 10,000 / 현금 10,000
- 매도시
현금 10,400 / 유가증권 10,000
채권이자 400(보유기간 이자)
(2) B법인
- 매수시
유가증권 10,000 / 현금 10,400
채권 경과이자 400
(이자선급금의 성격)
- 상환시(원천징수세율 : 10%적용)
현금 10,900 / 유가증권 10,000
선급법인세(주1) 60 / 채권 경과이자 400
세금과공과(주2) 40 / 채권이자 600
(주1) 60원 : 원천징수액 1,000원×10%=100원 중
보유 기간분 100원×600/1,000=60원
(주2) 40원 : A법인인 보유 기간분 회계처리상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함(법인22601-603, 1985.02.25)
다. 각 법인 재무제표
(1) A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