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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9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피해 자인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 받아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간 매월 795,9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66,031원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후 2015. 11. 말경 부산 남구 E 소재 F 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 및 차량등록증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채권 잔액 조회, 입금 내역서, 회수활동 내역, 주민등록 표 초본, 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약정서,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은닉한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