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41 | 상증 | 2009-11-24
재산세과-841 (2009. 11. 24)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0년 3월 결혼 후 2009년 4월에 사망한 남편과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현 서울소재 주택은 2000년 10월 분양받아 사망일 현재 8년6개월 보유하였음
- 또한, 상속인인 본인이 1998년 질병치료 요양차 2004년 7월 강원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도 수시로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서울소재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