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72 | 심판청구 | 2011-06-10
서울세관-조심-2010-72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1-06-10
서울세관
△△세관장이 2010.3.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10.부터 2009.6.11.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의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지폐처리장치(Currency Validator, 모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현금자동지불기 및 입금기 등(HSK 8472.90-1010호, 1020호, HSK 8470.90-2000호, 양허관세율 0%)으로 분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 HSK 9031.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결정 10-01-002, 2010.2.19.)을 근거로 2010.3.5.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예전에 철도청 및 지하철 역사에서 역무원이 수행하던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여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모듈로서, 진·위폐 감별, 투입된 지폐의 임시보류, 고객의 승차권 구입의사 변경시 투입지폐 전액반환 및 지폐보관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의 기능 중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은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기능에 기술의 발달로 추가적으로 부가된 기능에 불과하다. 즉, 쟁점물품은 표권발행기에 전용으로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진·위폐 감별기능만을 중시하여 관세율표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주요기능 중 진·위폐 감별기능은 미미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 구성요소에 의하여 확인(위폐 감별부분 4.3%, 지폐권종 감별부분 10.2%)되는바, 관세청에서 측정 또는 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만을 중시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에 대하여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음에도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자동지불·입금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 47281-42, 2003.1.8.)가 있고, 관세평가분류원도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는 지폐처리기기(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에 대하여 ’현금자동처리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4864, 2005.7.14.)가 있는바, 이러한 분류사례는 동 기기들이 진·위폐 감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도 진·위폐의 감별만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표권발행기에 투입된 지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기식이나 광학식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하여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능을 행한 후 투입지폐의 임시보류·전액 반환·보관 등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는 지폐감별 또는 지폐식별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지폐감별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무인발매기 내에 중앙처리장치, 동전처리장치, 지폐처리장치, 운영자용 LCD, 지폐방출장치 및 카드발급장치 등으로 구성된 기기 중의 하나인 지폐처리장치로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감별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검사(Checking)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00호로 분류결정(결정 10-01-002)한 바 있다. 한편, WCO 상품D/B 목록에 쟁점물품과 같이 지폐의 위·변조 및 불량 등을 검사하는 기기를 제90류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외국 사례에서도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지폐처리장치를 제90류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지폐의 위·변조 및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철도역사 및 지하철에서 역무원이 수행하던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여 대체한 표권발행기에 사용되는 모듈형태의 지폐처리장치로서, 진·위폐 감별, 투입된 지폐의 임시보류, 투입지폐 반환 및 지폐보관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를 보면, 투입된 지폐의 이미지를 광학식과 자기식으로 인식하여 권종을 감별하고 진·위폐를 감별하는 감별부, 동작 및 전원제어, 표권발행기의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어관리부, 표권발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폐를 최대 15매까지 일시 보류하고 이송 및 반환기능을 수행하는 보류이송부, 표권발행이 완료된 후 지폐를 수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고부(지폐적재부, 잠금부 및 수납정보부로 구성)의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의 지폐처리절차를 보면, 표권발행기의 지폐인식부에 투입된 지폐가 감별기를 통과하여 일시보류부로 임시저장되고, 감별기에서 보낸 신호가 중앙처리장치로 전달되어 위조 또는 손상된 지폐로 판단되면 제어부를 통해 전달된 반환명령에 따라 일시보류부에 저장된 지폐가 반환슬롯을 통해 반환되며, 정상지폐로 판단되면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일시보류부에 저장된 지폐가 저장부로 이동하여 저장되고, 만일 사용자가 표권발행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버튼을 누르면 반환슬롯을 통해 지폐가 반환된다. (4)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는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어장치)와 연결되어 제어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승차권 발매에 필요한 계산기능 및 표권발행기의 구성 부분품을 통신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쟁점물품, 모니터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자용 LCD, 표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거스름 지폐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폐방출장치, 동전처리장치 및 RF승차권의 RF칩에 발매역·발매금액·성인 또는 아동 정보의 기재 역할을 수행하는 카드발급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철도역사의 통합역무자동화시스템에 사용되는 표권발행기에 대한 한국철도표준규격서 및 정부공인기관 표준기술기준을 보면, 고객이 승차권 구입 절차 중 미조작 또는 취소할 경우 이전 투입된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된 후 발매기는 정상 운영상태로 회복되어야 하고, 각 장비별 자기진단기능 보유 및 이상유무를 감시제어전산기 및 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관리시스템은 모든 전산기에 대해 실시간 관리 및 감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한국철도공사 및 부산교통공사 등에서 역무자동화 설비구축을 공고함에 따라 2002.8.26.부터 2009.6.1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HSK 8472.90-1010호 등, 양허관세율 0%하여 표권발행기 제작사인 ○○○(주), ○○○(주) 등에게 공급하였고, 동 업체들은 표권발행기를 제작하여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 등에 공급하였다. (7) 처분청은 2010.2.1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결정 10-01-002)한 사실을 근거로 2010.3.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은 승차권발매기에 투입되는 각종 지폐에 대하여 위폐 또는 불량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자기식이나 광학식의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폐감별기 또는 지폐식별기(Currency Validator)로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감별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검사(Checking)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검사(Checking)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이므로 지폐의 위폐 및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8)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원가비중이 위폐감별부 4.3%, 지폐권종 감별부 10.2%, 제어관리부 22.9%, 보류이송부 42.9% 및 금고부 19.8%로서, 쟁점물품의 기능 중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기능은 현금입금·계수·보관 등의 기능에 기술의 발달로 추가적으로 부가된 기능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을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고,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생산원가자료(모델 ○○○)를 「아포스티유협약」에 의해 2010.11.22. ○○○ 외교부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 ○○○ 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공증(공증번호 OUT-30-0010)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 원가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산원가자료(모델 ○○○)>(단위 : US$, %) (9)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cing and receiving machines'를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음에도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자동지불·입금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품목분류 47281-42, 2003.1.8.)한 바 있고, 분류원도 진·위폐 감별기능이 있는 지폐처리기기(Bill Sorting and Bundling Machine)를 ’현금자동처리기‘(HSK 8472.90-104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4864, 2005.7.14.)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기기들이 진·위폐 감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쟁점물품도 진·위폐의 감별만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E)에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을 열거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3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측정·검사기능에 해당하는 진·위폐 감별 및 지폐권종 감별기능이라면 관세율표 제9031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진·위폐 감별 및 지폐권종 감별부 이외에도 제어관리부·보류이송부 및 금고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생산원가자료에 의하면 제어관리부·보류이송부 및 금고부 등이 감별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의 경우 철도 및 지하철 역사의 통합역무자동화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한국철도표준규격서 및 정부공인기관의 표준기술기준에 의한 특정 사양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쟁점물품의 제어관리부는 표권발행기의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전산실 센터유지보수전산기(중앙통제장치)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표권발행기 제작사인 ○○○(주), ○○○(주) 등에게만 공급하였고, 동 업체들은 표권발행기를 제작하여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 등에 전량 공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HSK 8470.90-2000호)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는 HSK 9031.80-9099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