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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1.12 2013가단186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E 대 251㎡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8, 12, 13, 14, 15, 16, 1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부동산 현황 1) 원고는 2008. 6. 30.경 경북 영덕군 H 대 31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지상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피고들 소유 토지, 소외 I 소유의 경북 영덕군 J 대 155㎡, 공로인 K 도로 238㎡(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의 위치는 별지5 도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로의 통로 현황 1)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피고들의 토지를 비롯하여 주택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타인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이 사건 ① 부분,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② 부분,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③ 부분을 이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①, ②, ③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면 통행로’라 한다

). 2) 그런데 피고 B은 2014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① 부분 중 일부에 잔디 및 보도석 등을 설치하여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일부에 위 주택의 현관출입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이 신축됨으로 인해 이 사건 전면 통행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위 주택의 뒷부분에 이 사건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는 통로(이하 ‘이 사건 후면 통행로’라 한다

)를 개설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후면 통행로의 현황 1) 이 사건 후면 통행로는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외 I 소유의 경북 영덕군 J 대 155㎡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B 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