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27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 의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의 일부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량 할부금을 포함한 채무가 2억 9천만 원 상당이어서 매월 630만 원을 이자 및 할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실적 때문에 그러니 너의 이름으로 3~7 일 정도만 중고차를 서류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해 달라. 실적만 남기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2. 16. 피해자 명의로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로부터 1,950만 원을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91』 피고인은 2014. 12. 8. 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6. 현대자동차 F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모 충주 공 2 단지 주차장에서 불상의 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인도 받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350만원을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