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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552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1. 퇴근 후 전 직장 동료의 사업장에서 그 동료와 이야기를 하다가 팔이 저리는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자발상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5.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사이에 야간근무는 없었고, 장단기간의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발병 당일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전에 하지 않던 업무라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작업이 고도의 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어색한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 직장의 열처리 업무로 혈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발병 시점은 이 열처리 작업을 그만둔 후 1개월 이상 지난 때여서 열처리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망인에게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