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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1392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7.경 피고 B에게 1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B는 200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안산시 D외 5필지에 관계된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가처분 및 장학재단 문제(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 문제‘라고 한다)를 피고 B가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1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가처분 등 문제를 피고 B가 해결할 경우’를 조건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가처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C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보증책임은 그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