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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94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5. 08: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4동 402호에서 4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위 이삿짐센터의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현대5톤 트럭으로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