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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9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도와 술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