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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5,4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중앙효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협동조합은 2014. 4. 2.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4. 5.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2015. 1. 1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8.경 이 사건 협동조합에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을 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후, 2014. 4. 28.부터 2015. 10. 14.까지 이 사건 협동조합 또는 회생채무자가 된 이 사건 협동조합의 관리인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동조합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위 식자재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거나 면제하여, 2015. 10. 14.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협동조합 또는 관리인에게 2014. 4. 28.부터 2015. 10. 14.까지 공급한 식자재에 관한 식자재 대금 채권은 34,915,420원이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1. 18.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12. 18. 청주지방법원 2015하합4호로 ‘이 사건 협동조합이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동조합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