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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20가단735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제2항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