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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5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20:20 경 번호 판이 없는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광명 아파트 쪽에서 월드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13 세) 의 등 부위를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장소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확인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 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