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게임 결과물이 당첨되게 하고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게임 결과물이 당첨되게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