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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대리운전비 외상 요구를 거절하고 출발지점으로 위 승용차를 돌린 것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폭행하였으며, 이어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에 위치한 곡선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직진을 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