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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7 2013고단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친목 활동 목적 명분으로 G클럽을 창단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미래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구입에 자금 투자 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구입한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금도 분배한다며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하는 행위를 총괄 기획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클럽(이하 ‘G클럽’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G클럽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508호 및 510호에 있는 G클럽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G클럽은 회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여 다 같이 웃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 ㆍ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부동산 매입,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등의 사업 자금을 대표 개인이 부담하여 클럽을 설립하게 되었다.

클럽의 부동산 사업을 통하여 클럽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와 클럽 간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클럽 소유 부동산에 투자금 대비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약 3년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