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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5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10,075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6.부터 2014.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17:5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마트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위 횡단보도 옆 가로등에 설치한 휘장 형태의 홍보물에 의해 목 부분의 압착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홍보물은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휘장의 위와 아래에 플라스틱 막대를 끼워 휘장 아래가 1.3m, 위가 2.2m 높이가 되도록 가로등에 설치한 것이고, 위 가로등은 인도에 설치된 화단에 연접하면서 인근 횡단보도와 6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규상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홍보물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사람의 키보다 낮게 설치된 불법홍보물로서 플라스틱 막대, 휘장의 재료나 형태, 그 설치된 위치상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홍보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설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 홍보물 근처를 보행함에 있어 그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고, 그밖에 사고가 발생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