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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