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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 주 )E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 하여 축산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512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4월 임금 2,6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6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889,3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876,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 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근로 한 G의 2017. 4. 임금 1,600,000원, 2017. 7. 임금 1,360,000원 등 합계 2,960,000원, 2017. 2. 4.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근로 한 H의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