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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2 2020가단7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경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C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9. 2.경까지 C과 교제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9. 2.경 피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하였다. 라.

C은 2020. 3.경 원고와 다툰 후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고 있고, 그 후 피고는 C과 함께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병원에 함께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사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교제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