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5가단191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대 23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456.08㎡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부터 2014. 11. 17.까지 계약금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2015. 8. 3.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