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2:5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G( 여, 21세) 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 관련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 행 직후 뒤를 돌아보아 근접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팔에 문신도 있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추 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실제 사과를 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 인은 일행인 H의 요청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④ 증인 H는, 피해 자가 바 근처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하고 울먹여 친한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소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자신의 일행 6명 전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켰고, 일행 전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성 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엄중한 상황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특별한 관련도 없는 일행 전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키거나, 일행들 전원이 이에 따라 사과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