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233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① 변제기 1998. 2. 11.인 차용금 1,500만 원, ② 1998. 3. 31.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① 1998. 3. 31.자 차용금 500만 원(피고 B와 연대채무), ② 1998. 9. 30.자 차용금 935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