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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8가단13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