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46 | 법인 | 1992-10-01

문서번호

법인22601-2046 (1992.10.01)

세목

법인

요 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2. 질의 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질의 라, 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4의2 등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법질의]

가. 택지 소유 초과 부담금 손비 인정여부

나. 교통 유발 부담금 손비 인정여부

다.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했을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당 가액은 손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공유지분의 대리를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자가 합의하여 특별조치법에 의거 현항 측량후 각자 분할하여 증감이 발생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당법인은 일부감량이 발생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마. 197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대리,건물)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표는 ① 분리매매가격 ②공시지가 ③ 재산세과표 어떤것을 기준하여 법인세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