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1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7. 7.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7. 7. 1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