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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9. 23: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F이 아버지 차량 판매를 부탁하며 맡겨두었지만 팔아주지 않고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밀치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한 차례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이 가세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몸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이 자신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