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74.1.1.(479),7635]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합법성이 인정된 원고절은 제쳐놓고 사실상의 불교단체에 절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사례
가. 원고 절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계정건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중첩된 점유침탈 단계에 놓인 때, 그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이다.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계쟁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절에게만 있으니, 제멋대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비어서 내놓으라는 주장으로 인정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가진 원고 절은 애초에 대처승측에 속해 내려오다가 비구승, 대처승 양파가 원설시 일자에 이룩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단에 흡수되어 통합종단에 속하게 된 경위와 원고 절이 그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따라서 원고 절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딸린 절로서 그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사정이 있으면 커녕, 없으면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법리상 인정될 수 없겠거늘, 원심이 그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통합종단이 이뤄졌어도 사실상 대처승측으로서 내려오다가 그 후, 설시 일자에 비로소 생긴 태고종에 속하게 된 영화사가 사실상의 불교단체로서 권리를 누려 내려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는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봐야 할 것이고, 설사 원판시와 같은 단체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로 보면 싸우는 절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거하는 자는 원설시 단체와 그 기관인 원고가 지명하고 있는 피고 개인임이 뚜렷하니, 이와 같이 중첩된 점유침탈관계에 놓인 때 그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일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상대방을 잘못 잡은 제소로 단정한 데에는 점유의 회수반환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또 하나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심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므로 다른 주장은 판단에 들어갈 나위없이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기에 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