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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709 피고인은 2015. 7. 14.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2대(아이폰5S, 갤럭시노트2)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852 피고인은 2015. 7. 9. 14: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3층 “H”의류 매장에서 그 곳 매니저인 피해자 I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9,000원 상당의 핑크색 원피스 1벌, 시가 199,000원 상당의 파랑색 니트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카키색 원피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다크그레이색 민소매 티셔츠 1벌 시가 합계 646,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의 재생결과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