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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형님과 분쟁이 발생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세금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중식당 2 곳의 매출 규모가 커서 1억 원은 금방 변제해 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밀린 거래처 물품 대 급 납부,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직원 급여,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C에 대한 개인 채무 약 2억 원, 거래처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1,000만 원, 체납된 세금 약 3,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 식당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고 있었고 타인의 금원 3,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 회복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7.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부가 가치세 납부 내역), 수사보고 (F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 직원임금 미지급)

1. 각 거래 내역서, 약식명령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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