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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1가합59693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5,635,938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대표이사인 F는 2008. 8.경 피고 B에게 원고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액면금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어음을 할인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를 G에게 건네주었고 G는 그중 1장을 H에게 건네주었으나 H가 할인받을 곳을 찾지 못해 위 어음은 원고 대표이사 F에게로 회수되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어음이 피고 B, G를 거쳐 H에게 교부되었으나 결국 어음은 다시 원고 대표이사 F에게로 회수되었다.

다. 피고 B은 2008. 9. 18.경 H로부터 어음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 대표이사 F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I,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G를 통해 H에게 건네주었다

(H가 이 사건 어음을 건네받을 당시 액면금란은 3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두 줄로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H는 2008. 9. 25.경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J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으나{교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K(H에게 J을 소개함)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란에 528,000,000원을 기재하였다}, J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의 주식회사 세명케이블(변경 전 상호 : 코스모전선 주식회사, 이하 ‘세명케이블’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 교부한 후 H에게 약속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H는 원고 직원인 N, O과 함께 J, 세명케이블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회수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08. 9.경 위 N, O이 작성해 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