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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2: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지갑을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D이 귀가를 종용한 후 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차 앞에 서서 그 운행을 방해하고, D이 경찰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