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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155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7.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복자매인 B와 함께 10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2013. 11.부터 이복오빠인 C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는데, 2014. 6. 28. 원고가 살던 집으로 찾아온 세 명의 남자들이 오빠와 이야기하던 중 총으로 오빠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오빠를 살해한 3명의 범인들 중 한 명은 체포가 되었으나 나머지 2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체포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날 이후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와 같이 국적국가에서 특수한 사회 집단인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