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제2항(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검사 및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제2항 부분(사기죄 및 횡령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같이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누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되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