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1:41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조치를 위해 위 파출소까지 동행한 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 양아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5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업무 방해 등으로 약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100 만 원) 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