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9. 10. 19:2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F(37 세) 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 앞에 정차하면서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