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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2019. 6. 23.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부산 진구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