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1 2017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AR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3]

가. 피고인 A은 2016. 3. 5. 00:00 경 목포시 AS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나랑 사귈 거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함께 있던

T와 X 가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 자기야, 우리도 뽀뽀하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 D의 입술에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그 얼굴에 입을 맞추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5. 05:00 경 전 남 무안군 H 무 인텔 ’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내가 너 따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경찰서에 신고할 거냐.

네 가 하지 마라고 하니깐 내가 자꾸 오기가 생긴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그 옷 위로 툭툭 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7 고합 35]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목포시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피고인 AR이 피해자 주식회사 AV( 이하 ‘AV’ 라 한다 )로부터 안마의 자를 임차 하면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0. 경 목포시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메모지에 안마의 자의 모델, 안마의 자를 받을 주소지를 적어서 피고인 AR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R은 피해자 AV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마의 자를 임대해 주면 39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11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안 마의 자를 주문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의도였고, 월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