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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1: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 청 후문에서부터 제주시 신광로 103( 연 동 )에 있는 신 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 취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