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42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8.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E(26세), 피해자의 선배(일명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선배가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신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F이 형을 내가 오늘 손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에게 무슨 소릴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경 위 'D' 맞은편에 위치한 'G' 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위 ‘G’ 주점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중이라는 F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주점에 되돌아 온 후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형에게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하느냐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