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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6, 8, 15, 1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7, 9 내지 1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