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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361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일부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3면 19행의 “지출된”을 “회수된”으로 고쳐 적는다.

나.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로 고쳐 적는다.

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거나, 피고를 위해 보증보험료를 대위납부하는 거래를 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이사회 결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또는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의 이자와 비용을 수수하지 않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이사(D)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및 ‘대표이사(E)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입금’의 거래형식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형태로 금전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회계장부에 그 거래의 실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무 등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단이 없게 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가 금전대여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적은 차용증 등의 서면을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4면 16행의 “가능성이 있는 점” 다음에 "[D와 I가 원고의 주식을 각 48%, 5%(2007. 12. 26.∼2008. 1. 16. 기간 중에는 D와 J이 각 48%, 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I가 J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

, 피고의 주식을 각 3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