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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4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해시 C 대 198㎡와 D 대 86㎡(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1986. 12. 3. 위 원고소유 토지들과 중복되는 대지를 김해시 E(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으로 하여 등기하였고, 이후 위 모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여 등기하였는바, 위 모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원인무료이고, 이에 기초하여 분할등기된 이 사건 도로에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어 나온 모토지가 원고소유 토지들과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모토지와 원고소유 토지들의 지목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모토지의 면적은 3074㎡이고 원고소유 토지의 면적은 284㎡(= 198㎡ 86㎡)로서 이 사건 모토지의 면적이 원고소유 토지의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어 나온 모토지와 원고소유 토지들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