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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