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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가합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1. 5. 3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B101호 400.67㎡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기간 : 2011. 6. 14.부터 2013. 6. 13.까지 24개월 차임 : 월 1,600만 원(매월 30일 지급) 특약 : 임대차목적물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에 관하여 피고가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되, 시설비가 모두 지급될 때까지 시설 사용료로 월 350만 원을 차임과 별도 지급 2)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800만 원만 지급한 채 2011. 6.분부터의 차임 및 시설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2012. 3. 1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에도 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C은 2012. 8.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차임ㆍ시설 사용료 등 합계 4억 2,700만 원의 채권 ① 시설비 3억 5,000만 원 + ② 2011. 6. 14.부터 2012. 4. 13.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억 6,000만 원(= 1,600만 원 × 10개월) + ③ 2011. 6. 14.부터 2012. 4. 13.까지의 시설 사용료 3,500만 원(= 350만 원 × 10개월 - ④ 이미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1억 1,800만

원. 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한 다음, 2012. 12. 27.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2. 12.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