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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51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청각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화로 제한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형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종래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인의 소유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0. 4.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00. 6.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C,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원고, 채권 가액 2,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체납,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여러 건의 압류 등록이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청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가 원고의 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4. 25.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17년 동안 이를 운행하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7,174,500원(=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5,174,500원 저당권부 채무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청구를 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이...